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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법원, '사토시 사칭' 크레이그 라이트 항소 기각…“비트코인 창시자 주장 근거 부족”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24/11/30 [14:30]

英 법원, '사토시 사칭' 크레이그 라이트 항소 기각…“비트코인 창시자 주장 근거 부족”

김진범 기자 | 입력 : 2024/11/30 [14:30]
크레이그 라이트/출처: 유튜브

▲ 크레이그 라이트/출처: 유튜브     ©코인리더스

 

자칭 비트코인(BTC) 창시자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가 영국 항소법원에서 COPA(Crypto Open Patent Alliance)와의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당했다. 항소법원 재판장 아널드(Arnold) 판사는 라이트의 항소가 "완전히 타당성이 결여된(totally without merit)" 것으로 판단했다.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COPA는 트위터 전 CEO 잭 도시(Jack Dorsey)가 이끄는 단체로, 라이트가 비트코인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OPA는 라이트가 비트코인을 창시하지 않았음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했다.


지난 3월, 고등법원은 COPA의 손을 들어주며 라이트가 비트코인을 창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압도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라이트는 8월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법원은 그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가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일부 증언 자료는 서명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했다.


최근 라이트는 법정모독 혐의로 영국 법원에 출석 명령을 받았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항소 제기 당시 그는 중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라이트는 소셜 미디어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공동창업자 마이클 세일러(Michael Saylor)를 비난하며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크레이그 라이트의 비트코인 창시자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더욱 약화시키며, COPA와의 법적 분쟁에서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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