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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암호화폐 규제 완화되나…1,000만 원 신고 의무 왜 바뀌었나?

박채원 기자 | 기사입력 2026/06/06 [19:49]

한국 암호화폐 규제 완화되나…1,000만 원 신고 의무 왜 바뀌었나?

박채원 기자 | 입력 : 2026/06/06 [19:49]
비트코인(BTC), 한국/AI 생성 이미지

▲ 비트코인(BTC), 한국/AI 생성 이미지     ©

 

한국 금융당국이 대규모 암호화폐 해외 송금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일부 완화하기로 하면서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일률적인 신고 의무가 추진됐지만, 업계 반발을 반영해 위험도 기반 관리 체계로 방향을 수정했다.

 

6월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해외 암호화폐 거래 관련 신고 의무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개정안은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과 관련된 1,00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 이전 거래를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거래로 신고하도록 규정했었다.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기존 방침을 수정했다. 앞으로는 거래 금액만을 기준으로 일괄 신고하는 대신 각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자체 자금세탁방지(AML) 위험관리 체계를 운영하며 거래 위험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획일적인 신고 기준이 오히려 실질적인 위험 분석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는 업계의 강한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달 27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DAXA는 해당 규정이 시행될 경우 국내 5대 거래소의 의심거래 신고 건수가 지난해 6만3,408건에서 544만5,133건으로 급증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고객확인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당초 개정안은 고위험 또는 의심 거래에 대해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까지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의무화했지만, 수정안에서는 특별히 위험성이 높은 거래에 한해 적용하도록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시 요구되는 부채비율 200% 기준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다만 트래블룰(Travel Rule) 확대 적용 방침은 유지된다. 기존에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100만 원 미만 거래에도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개정안은 법제처와 관계기관 심사를 통과할 경우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 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앞두고 있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 전반에 변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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