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1명꼴로 참여할 정도로 급속히 규모가 커진 가상자산(코인) 시장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검찰 조직이 정식 직제화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5일 임시 조직으로 운영하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을 정식 부서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승격시켰다고 27일 밝혔다.
합수부는 검찰 수사관과 금융·과세당국 파견직원 등 34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부장은 합수단을 이끌어온 박 부장검사가 맡는다.
합수단은 2023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발맞춰 출범했다. 이 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한다.
합수단은 출범 이래 74명을 입건해 25명을 구속했다.
이 중에는 800억원대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와 2천6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존버킴' 박모씨,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약 9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도 있다.
합수단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하기도 했다.
작년 12월에는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코인 운용업체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넘겨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지능화·국제화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효과적인 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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