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자산 규제 대개편 예고..."내부자 거래 처벌 수위 강화·세율은 20% 인하"
일본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 규제 체계로 편입해 내부자 거래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개인 투자자 세율을 최고 55%에서 20%로 낮추는 시장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7월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4월 10일 승인한 디지털 자산 규제 개정안은 6월 중순 하원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원 심의를 거쳐 2027년 남은 입법 절차를 마칠 전망이다.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보다 투자상품에 가깝게 분류하고 금융상품거래법(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FIEA)의 규율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핵심이다.
새 규제 체계는 약 105개 디지털 자산에 증권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한다. 토큰 발행사는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에게 요구되는 준법 의무도 강화된다. 암호화폐 내부자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진다. 최대 징역형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벌금 상한은 300만 엔에서 1,000만 엔으로 상향된다.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 이익은 현재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최고 5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본 정부는 20% 단일세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제 개편이 법제화되면 2028년부터 시행된다.
사쓰키 가타야마(Satsuki Katayama) 일본 재무상은 개정안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 형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인게이프는 규제상 분류가 바뀌면 비트코인(Bitcoin, BTC)을 비롯한 암호화폐 ETF 승인 절차도 수월해져 향후 엔화 표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인증된 암호화폐 이용자는 1,200만 명을 넘으며 국내 수탁기관이 보관하는 암호화폐 자산은 약 340억 달러이다.
[기사 핵심 요약] -일본 하원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 규제 대상으로 편입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부자 거래 관련 최대 징역형은 3년에서 10년으로, 벌금 상한은 300만 엔에서 1,000만 엔으로 높아진다. -개인 투자자 암호화폐 소득세를 최고 55%에서 20% 단일세율로 전환하는 방안은 법제화되면 2028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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