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이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규제를 위한 아젠다를 발표했다고 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일본 현지 매체(니케이)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니케이에 따르면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대규모 자금을 전송하는 고객을 선별적으로 모니터링해 자금세탁 방지(AML)에 나서도록 하며,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에 암호화폐 보관을 금지하고 암호화폐 전송 때 2차 비밀번호 입력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시스템 경영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가 수차례 고객 계좌를 모니터링해 고객 자산 도난 및 유용 방지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경영진 또는 소유주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대시(DASH)나 모네로(XMR) 등 익명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인 다크코인(Dark Coin)을 퇴출키로 했다.
앞서 일본 금융청은 지난 1월에 5,700억원 규모의 넴(XEM)코인을 도난당한 ‘코인체크(CoinCheck) 사태’가 발생하자 거래소 인가 관련 절차를 한차례 강화한 바 있다. 기존에 30명이었던 내부 모니터링 인원도 60명으로 늘렸다.
한편 일본에서 암호화폐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소 인가를 신청한 16개사 가운데 절반인 8개사가 인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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