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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북한·이란 등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 거래 차단

정봉교 | 기사입력 2018/05/28 [10:17]

빗썸, 북한·이란 등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 거래 차단

정봉교 | 입력 : 2018/05/28 [10:17]



국내 2위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AML:Anti Money Laundering)와 관련된 자체 규정을 대폭 강화해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에 나선다. 

 

빗썸은 27일 '자금세탁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을 보완, 개정해 이달 2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자체 자금세탁방지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빗썸은 정부 당국과 한국블록체인협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층 더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시행한다. 

 

먼저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회원가입 단계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거주지(주소) 확인 등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암호화폐가 국제적인 테러나 범죄자금으로 쓰이지 않도록 자금세탁 비협조국가(NCCT) 이용자들의 거래소 유입도 원천 차단한다. 이들 국가 거주자들의 신규회원 가입을 받지 않는다. 기존 회원도 6월21일부터 계정을 막는다. 

 

NCCT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가 지정한 자금세탁 방지 노력이 부족한 국가로 북한, 이란, 이라크,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튀니지, 예멘, 시리아 등 11개국(2018년 5월15일 기준)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빗썸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인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규정도 함께 만들었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한 암호화폐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당국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한발 앞선 자율 규제로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의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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