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번주 놓친 세계 코인 이슈] 러시아, 몰수한 암호화폐 국가 운영 기금으로 전환 추진 外

고다솔 기자 | 기사입력 2025/03/21 [20:30]

[이번주 놓친 세계 코인 이슈] 러시아, 몰수한 암호화폐 국가 운영 기금으로 전환 추진 外

고다솔 기자 | 입력 : 2025/03/21 [20:30]
가상자산

▲ 가상자산


이번 주에는 러시아에서 범죄로 몰수한 암호화폐를 국가 운영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도입이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확산됐다. 미국 노스다코타주에서는 암호화폐 ATM 사기 방지를 위해 일일 거래 한도를 지정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또, 체코에서는 체코 중앙은행이 비트코인(Bitcoin, BTC)을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회의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이번 주 세계 곳곳에서 전달된 암호화폐 관련 이슈를 아래와 같이 전달한다.

러시아, 범죄로 몰수한 암호화폐 활용 방안 추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러시아 정부가 범죄 사건에서 몰수한 암호화폐를 활용하기 위한 기금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2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러시아 시민회의(Russian Civic Chamber) 소속 예브게니 마샤로프(Evgeny Masharov)는 몰수된 암호화폐를 국가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암호화폐 기금 설립을 제안했다.

마샤로프는 해당 기금이 정부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며, 사회, 환경, 교육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몰수된 암호화폐는 국가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를 관리하는 특별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정부는 암호화폐를 법적 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형사 절차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Alexander Bastrykin, Investigative Committee)의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Alexander Bastrykin) 위원장은 암호화폐 몰수 관련 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범죄 수익으로 얻어진 암호화폐를 몰수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려는 논의가 진행돼 왔으나 현재까지 암호화폐 몰수 후 활용 기준이 명확하게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불법적인 거래와 관련된 암호화폐 수백만 달러 상당을 압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美 노스다코타주, 암호화폐 ATM 일일 거래량 제한 법안 통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노스다코타주 상원이 암호화폐 ATM 운영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삭제됐던 하루 거래 한도 2,000달러 조항이 다시 추가됐다.

노스다코타주 상원은 3월 18일, 하원법안 1447(House Bill 1447)을 45대 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암호화폐 ATM 관련 사기 방지와 암호화폐 ATM 운영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ATM 운영자가 주 내에서 송금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전체 네트워크에서 고객이 하루 2,000달러 이상 출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사기 예방을 위한 경고 문구 부착도 의무화된다.

초기 법안에서는 하루 거래 한도를 1,000달러로 설정했으나 하원에서 30일 동안 5회 거래 시 2,000달러 한도로 수정했다. 그러나 상원은 최종적으로 하루 거래 한도를 2,000달러로 고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보내져 수정안을 검토한 후 켈리 암스트롱(Kelly Armstrong) 주지사가 서명하거나 거부할 예정이다.

체코 중앙은행, 비트코인 보유 검토…이사회 ‘회의적’ 입장
로이터 통신은 체코 중앙은행(Czech National Bank, CNB)이 비트코인(Bitcoin, BTC)을 포함한 새로운 자산군을 준비금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보도했다. 그러나 일부 이사진은 비트코인의 법적 불확실성과 높은 변동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체코 중앙은행의 얀 쿠비첵(Jan Kubicek) 이사는 3월 19일 인터뷰에서 “우리는 다양한 자산군을 평가할 것이며, 비트코인도 그중 하나”라면서도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쿠비첵 이사는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가 불확실하며, 중앙은행이 직접 보유할 경우 회계 및 감사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쿠비첵 이사는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또 다른 우려 요소로 지적했다. 그는 “향후 몇 년 동안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과거 10년과 같은 패턴을 보일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라며, “만약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수용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체코 중앙은행은 올해 10월까지 새로운 자산군 도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쿠비첵 이사는 국제 기업 채권, 기술 중심의 주가지수, 부동산 투자 펀드 등도 고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포토] FC서울 '빗썸' 유니폼 입는다
이전
1/4
다음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