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규제는 재산권 침해…헌법소원 제기
김진범 기자 | 입력 : 2018/01/02 [09:56]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두고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변호사인 A씨는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해 가상화폐 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추가 가상계좌 개설을 못하게 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의 헌법소원을 정식으로 접수한 후 조만간 본격적인 사건 심리를 위한 적법요건 판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해 거래소 폐쇄와 거래 실명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가상통화 투기근절 특별대책을 추가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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