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자금, 타행입금 금지·타행출금 허용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8/01/02 [11:30]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해 출금은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은 엄격히 차단된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실명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 동시에, 냉각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범정부 대책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특별대책 중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가 기존 암호화폐 거래자의 재산권을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출금은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암호화폐 거래에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암호화폐 취급업자(거래소)의 같은 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즉 다른 은행 간 입출금을 모두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입금을 막되 출금을 허용하면 암호화폐 거래 시장의 과열을 막고 기존 거래자의 신속한 실명확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부 대책 실행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20일을 전후해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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