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코네티컷주 네드 라몬트(Ned Lamont) 주지사는 디지털 자산 보유 및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 HB 7082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2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5월 14일 하원에서 105대 42로, 5월 30일에는 상·하원 전체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6월 30일 최종 서명을 거치며 효력이 발효됐다.
법안에 따라 코네티컷주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공공기관 및 하위 행정기관이 가상자산으로 납부를 받거나 준비금을 운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주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을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는 여타 주정부들과는 명확히 다른 노선을 택한 셈이다.
또한 이 법은 소비자 보호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은 손실 불복구 가능성, 정부 보증 부재, 거래 불가역성 등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특히 가상자산 키오스크 운영자는 고객 신원 확인, 고위험 지갑 차단, 거래 한도 제한 등의 의무를 진다. 신규 고객은 하루 최대 2,000달러, 기존 고객은 5,000달러까지만 거래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시기 텍사스주는 비트코인 준비금 설치를 골자로 한 상원법안 21호를 통과시켜 공공자금으로 전략적 비트코인 축적에 나섰다. 애리조나, 뉴햄프셔도 비슷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텍사스는 실제 예산 집행까지 나선 첫 번째 주로 기록됐다.
국제적으로도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 준비금 구축 흐름이 가속 중이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디지털 자산 기반 국가 준비금 도입을 검토 중이며, 파키스탄도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코네티컷주의 금지 조치는 이 같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서 이례적인 선택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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