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암호화폐, 현행법으로 과세 가능"
최정인 기자 | 입력 : 2018/01/07 [20:47]
정부가 현행법으로도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다만 "(과세시 자산가치의) 평가 문제가 있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법인세 등처럼 기본적으로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서도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를 하고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를 포착해야 한다"며 "세원을 포착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현재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국세청,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차 협의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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