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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

박병화 기자 | 기사입력 2018/01/29 [14:53]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8/01/29 [14:53]

 

암호통화(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어떻게 입법화할지를 놓고 29일 국회에서 전문가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토론회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려, 암호통화 규제의 바람직한 접근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가상화폐와 관련 입법은 기술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정확히 모르면서 입법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당혹스럽다"면서도 “제도권에 수용하는 의무는 결국 정부와 국회에 있다”며 이번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충정 안찬식 변호사는 일단 가상통화·암호통화 등 혼영되고 있는 용어 정리부터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암호는 그 자체로 기술적 관련성이 있는 표현이므로 최근 주로 쓰이는 용어 중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화폐 규제 문제는 앞으로의 신기술 발전동력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이라며 "기술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해 장기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현재 금지돼 있는 ICO(Initial Coin Offering∙가상화폐공개)에 대해서는 "ICO 자체는 유사수신 또는 다단계 판매 등 사기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적절한 수위와 방법의 규제를 통한 ICO 선별이 암호화폐 입법의 주목적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암호통화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미 헌법소원도 제기된 상태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우려하면서, “특히 거래소 폐쇄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거래소 망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한국 거래소가 톱5에 두 개나 자리 잡고 있고, 한국의 거래소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해외 기업이 줄을 서고 있다"며 "지금이 한국의 금융산업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절호의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원종현 조사관은 "가상화폐에 대한 입법 방향은 이를 둘러싼 기술을 최대한 존중하는 영역에서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기본방향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거래소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채이배 의원은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대규모 해킹 사건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정책도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시장이 안정되고 블록체인 기술도 더 육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하태경 의원은 이날 바른정당 최고위원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의 6천억 해킹 사건에서도 보듯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다"며, "이는 투자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선투자하고 후반환하는 방식으로 먼저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이버 보안을 국가가 긴급히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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