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헌법소원, 본안 심판 회부
김진범 기자 | 입력 : 2018/02/01 [13:58]
가상화폐(암호화폐, 가상통화) 실명제 등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헌법재판소의 전원 재판부의 심판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투자자인 정희찬 변호사가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이 가상화폐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사건을 ‘전원 재판부 심판’에 회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투자자들의 재산적 기본권의 침해 정도를 비교해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관장하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전원 재판부에 회부된 사안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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