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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가상통화 양도세 등 부과 검토”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18/02/02 [19:38]

국세청장 “가상통화 양도세 등 부과 검토”

김진범 기자 | 입력 : 2018/02/02 [19:38]

한승희 국세청장은 2일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통화 매각에 따른 소득에 양도소득세 적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 문제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가상화폐를 재화(상품)로 본다면 부가세를 매길 수 있고, 자산이라면 양도에 따른 소득세(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한 청장은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관련태스크포스(TF)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한 청장은 국내 최대 가상통화거래소 중 한 곳인 빗썸 세무조사에 관한 질문에는 "거래소의 수수료 부분은 당연히 법인세나 이런 부분으로 파악돼야 한다"면서 "어떤 납세자든지 간에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10일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 본사에 들어가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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