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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암호통화를 금융투자자산으로 인정해야"

박병화 기자 | 기사입력 2018/02/05 [18:14]

[토론회]"암호통화를 금융투자자산으로 인정해야"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8/02/05 [18:14]

 

"정부에서 암호통화를 금융투자자산으로 인정해준다면 투자자 보호와 과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전성인 홍익대 교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군포을) 국회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암호통화의 경제적 의미와 정책대응 방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정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는 암호통화에 대한 구체적인 성격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며 "어느 정도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암호통화를) 금융투자자산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이렇게 되면 규제 당국, 규제 규율, 소비자 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있고, 과세 문제도 비교적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자금세탁방지는 수요자 진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신고의무 강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ICO(가상화폐공개) 등 공급자 규제와 거래소 규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고, 양기진 전북대 교수, 강은성 블록체인오에스 CISO,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양기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규제 측면에서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감독당국이 개입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규제를 도입하고 부정적 현상을 규율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이학영 의원은 "최근 암호통화에 관한 규제 논의가 현상에 대한 즉각적 처방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암호통화의 경제적 의미에 대한 논의와 그에 맞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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