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통화 법적 성격부터 정리할 것"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8/02/09 [11:44]
가상통화(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등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는 가상통화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해 “불법 방지, 과열투기 진정, 블록체인 기반기술의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조만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화폐나 지급수단으로 보면 자본거래이고 일반 물품으로 보면 경상거래”라며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부터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통화 관련해 거래소 폐쇄는 너무 나갔다. 불법행위 관련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개념정리를 빨리 해야 한다. ‘화폐냐, 아니냐’ 보다 미국처럼 ‘자산이냐, 아니냐’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맞다”며 “‘상품이냐, 자산이냐’ 이런 식으로 쭉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가상통화 범부처 TF(태스크포스)’에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재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가 참여하고 있다. 기재부, 국세청은 민간 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해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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