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조세 당국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 비트코인 협회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환영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양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 방안에 대한 입장을 세부적으로 발표했다.
이 과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20~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개인이 채굴하거나 거래소를 비롯해 비즈니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거래와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17%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암호화폐의 채굴은 그 규모에 따라 분류되며,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이스라엘 법에서 공장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한편, 일본 당국도 이달 중순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 신고를 받아 최대 55%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최근 인도도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일제히 투자 이익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고지서를 발부하고 과세에 나섰다.
이밖에 미국, 호주, 영국, 독일 등도 현재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취급해 과세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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