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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유사수신 범죄 급증…檢, '주의' 당부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18/02/22 [09:47]

가상화폐 유사수신 범죄 급증…檢, '주의' 당부

김진범 기자 | 입력 : 2018/02/22 [09:47]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자를 겨냥한 이른바 '다단계 사기'로 불리는 유사수신 사기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유사수신 사기범이 총 1천294명으로, 2016년 1천85명에 비해 19.2%가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사기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대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사기범죄는 2015년 12건에서 2016년 23건, 2017년 3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유사수신 사기범들은 주로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수원지검이 2016년 7개월 만에 2배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만2천명으로부터 투자금 370억원을 가로챈 가상화폐 판매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한 사건을 들 수 있다.

 

또다른 사례로 지난해 채굴기 판매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7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조직 36명을 적발하고 18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 수개의 계열사를 만든 뒤 법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54개국에 걸쳐 1만8천여명에 이른다.

 

이밖에 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금융업을 사칭한 사기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설계사를 투자자 모집인으로 활용하거나 여행상품과 결합한 다단계식 소액 투자수법도 있었다.

 

검찰은 지난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유사수신 및 불법 사금융 일제 단속·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범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적발된 유사수신 업체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유사수신 사기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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