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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공무원 가상화폐 보유‧거래 자제 권고

최정인 기자 | 기사입력 2018/02/24 [19:11]

충북교육청, 공무원 가상화폐 보유‧거래 자제 권고

최정인 기자 | 입력 : 2018/02/24 [19:11]

가상화폐(가상통화,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가상화폐 정책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는 등 논란이 커지자 충북도교육청은 공무원 가상화폐 보유‧거래 자제 권고를 산하기관에 공문으로 내려보냈다.

 

도교육청은 일반 공무원이 가상화폐를 보유‧거래할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징계처분 등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징계 대상은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정보를 얻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행위(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재산심사 때 재산과다 증감 사유가 가상화폐 거래 등 부정한 재산증식일 경우(공직자윤리법 위반)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 가상화폐 거래행위(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금지) 등이다.

 

근무시간에 가상화폐를 거래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이라도 다양한 상황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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