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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불법 채굴장 적발

정봉교 | 기사입력 2018/03/02 [11:39]

가상화폐 불법 채굴장 적발

정봉교 | 입력 : 2018/03/02 [11:39]

 

경북 경산경찰서는 2일  경산2산업단지 내에서 허가 없이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산업단지내 한 공장(300여㎡)에서 컴퓨터 100여대를 설치해 놓고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다.

 

A씨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하지 않고 공장 건물주와 임대계약만 체결한 뒤 채굴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단지에는 지정 업종에 드는 기업체만 입주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한전에 따르면 불법으로 산업·농업용 전기를 이용해 산업단지나 농어촌 창고에서 가상화폐를 채굴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3주간 산업용 또는 농사용으로 전기 사용량이 450시간 이상 급증한 고객 1045호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채굴장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된 채굴장 38곳이 사용한 전력량은 1117만9935kWh로 한전은 이들에게서 5억992만7000원의 위약금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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