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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노린 수천억원대 코인거래…첫 재판서 혐의 부인

강승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4/06 [14:22]

'김치 프리미엄' 노린 수천억원대 코인거래…첫 재판서 혐의 부인

강승환 기자 | 입력 : 2023/04/06 [14:22]



외국보다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이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수천억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는 첫 공판에서 무역대금을 정당하게 송금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중개무역을 가장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실제로 골드바 중개무역을 했고 사실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했다"고 변론했다.

 

다만 "수출대금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사전에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고 거래한 점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는 부인하되, 코인 거래를 미리 신고하지 않은 점(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만 인정한다는 취지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는 이날 건강 문제로 불출석했다.

 

이들은 2021년 9월∼2022년 5월까지 골드바 중개무역을 가장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해외로 외화를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국내 코인거래소로 전송해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그 차액을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결론 냈다.

 

검찰은 이들이 총 707회에 걸쳐 7천8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이전 매도하는 '미신고 거래'를 하면서 은행에는 골드바 매매 대금인 것처럼 송장(인보이스)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이들이 총 8천524억원 상당의 외화를 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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