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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SEC 소송 이슈들 '여전'...XRP 반등 어렵네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23/05/16 [11:28]

리플-SEC 소송 이슈들 '여전'...XRP 반등 어렵네

김진범 기자 | 입력 : 2023/05/16 [11:28]

 

리플랩스 전 개발자 관계(developer relations) 담당 이사 맷 해밀턴(Matt Hamilton)이 "리플은 지금 당장이라도 공개적으로 에스크로 자금 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모든 '의도'와 '목적'을 위해 해당 자금을 소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해밀턴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리플은 에스크로 지갑에서 토큰이 출금될 때 프로그래밍된 마스터 키를 비활성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에스크로 지갑에서 풀린 자금은 리플랩스를 포함한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LBRY(LBC)에 1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미등록 증권인 LBC를 더 이상 발행 및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지시했다. 이에 SEC와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진행 중인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리플의 에스크로 XRP 판매가 중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XRP와 리플랩스는 '공동 기업'에 해당한다'는 SEC의 주장에 "터무니없다"며 재차 지적했다.

 

그는 "SEC는 리플랩스와 XRP가 ‘공동기업(common enterprise)'이라고 주장하며 XRP의 증권성을 입증하려 애쓰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리플 측은 SEC에 XRP 보유자는 리플랩스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한다고 반박했지만, SEC는 '리플과 XRP 보유자, XRP를 상장한 거래소, XRP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드린 회사는 모두 이해 관계가 존재하는 공동 기업'이라는 비논리적이고 과장된 반론을 펼쳤다. 이는 공동 기업의 정의와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하위테스트(Howey Test, 증권법 적용 위한 테스트)의 작동 방식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공동 기업'은 투자자의 재산이 투자 제안자나 판매자 또는 제3자의 노력과 성공에 의존하는 구조를 띠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는 16일(한국시간) 오전 11시 1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26% 하락한 0.422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대장주 비트코인은 0.50% 떨어진 27,007달러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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