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뉴욕 지방법원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리플랩스 소송에서 리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이후 급등했던 XRP 가격은 지난 며칠간 0.70달러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는 7월 18일(한국시간) 오전 10시 5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2.43% 하락한 0.737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55.04% 상승한 가격이다.
같은 시간 대장주 비트코인(BTC)은 0.30% 하락한 30,220달러를 기록 중이고, 시총 2위 코인 이더리움(ETH)도 0.56% 내린 1,91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이자 기술 분석가인 라케쉬 우패드히에(Rakesh Upadhyay)는 "XRP는 50% 피보나치 되돌림(Retracements)인 0.69달러와 61.8% 되돌림인 0.64달러 사이의 영역에서 지지선을 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매수 세력은 상승세를 재개하려 할 것이지만 0.83달러와 0.93달러에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구간에서 가격이 하락하면 XRP/USDT 쌍은 며칠 동안 범위 내에 갇혀있을 수 있다"며 "반대로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하락해 0.64달러 이하로 하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매수 세력이 포지션을 청산해야 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20일 지수이동평균선(EMA, 0.58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리플 지자로 유명한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이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일각에서 SEC가 리플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리플과 SEC 모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항소는 최종 판결이 내려진 뒤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리플 사건은 최종 판결이 아닌 판사의 명령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만 가능하다. 이마저도 법원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법원이 이를 인용하더라도 추가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 아울러 사건 담당 판사인 토레스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급법원에 자신의 판결을 미루지 않았다. 이는 SEC가 항소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또 다른 방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물론 SEC가 최종 판결 뒤에 항소를 강행할 수는 있으나, 토레스 판사가 사건 관련 기록물을 모두 검토했기 때문에 승소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SEC 입장에서는 항소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SEC에 불리한 판례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월요일(현지시간) 내셔널프레스클럽(National Press Club) 주최 행사에서 XRP가 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될 경우에는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실망스럽다면서도, 기관 판매의 경우 XRP가 증권이라는 판결에는 만족한다고 밝혔다.
겐슬러는 리플 소송 결과를 평가 중이며, 기업들이 규제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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