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3% 가깝게 반등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시가총액 5위 암호화폐 리플(XRP)은 한국시간 8월 20일 오후 1시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2.69% 상승한 0.518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XRP는 지난 일주일 동안 17.60% 급락했다.
같은 시간 시총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BTC)은 0.57% 상승한 26,103달러에, 시총 2위 코인 이더리움(ETH)은 0.56% 오른 1,668달러를 각각 기록 중이다.
이날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법원에 제출한 중간 항소(interlocutory appeal) 신청서를 인용해 “SEC가 이전과 달리 디지털 자산은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X(구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SEC는 신청서에서 “우리는 리플랩스, 그리고 테라폼랩스와의 소송 과정에서 투자계약의 기초가 되는 모든 자산이 반드시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기초자산이 내재적 가치가 없는 컴퓨터 코드에 불과하다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항소심을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SEC의 중간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며 리플랩스가 법원에 제출한 입장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다.
SEC는 18일(현지시간) 리플 소송 담당 재판부의 일부 결정에 대한 중간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리플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지난 17일 X를 통해 “법원이 SEC의 항소를 인용할지와 관계없이 XRP는 증권이 아니다. XRP의 증권성 여부는 논쟁이나 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SEC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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