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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유빗' 보험금 청구 거부…외신도 큰 관심

박병화 | 기사입력 2018/04/01 [11:21]

DB손보, '유빗' 보험금 청구 거부…외신도 큰 관심

박병화 | 입력 : 2018/04/01 [11:21]

▲ 코인빈     © 코인리더스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의 운영업체인 야피안이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자산 17% 해킹에 대한 보험 청구를 거부당했다고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3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작년 12월 중순에 있었던 해킹으로 유빗은 파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고객 지분의 75%를 인출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파산 후 처리할 수 있도록 중지시켰다. 이 해킹은 북한 해커들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8일 유빗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야피안의 보험공급자인 DB손해보험은 유빗이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유빗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다. 하지만 유빗은 이를 핑계로 보고 있다. 

 

보험증권은 해킹이 발생한 12월 중순의 몇 주전인 12월 1일 가입되었으며, 보험료는 244,000달러이고 보장 한도는 2,800,000달러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이버 종합 보험에는 정보 유출 및 도난, 정보 유지 관리 위반 책임, 개인 정보 침해 피해, 사이버 위협 및 네트워크 보안 책임 등 총 8가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지난 2월 초 야피안의 보험금 청구를 거부했지만 공개적으로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야피안이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빈에 인수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30일 야피안은 "보험에 가입할 당시 DB손보 담당자와 함께 가입서와 설문서를 작성하며 야피안의 상황을 명확히 고지했다"며 "야피안을 인수하는 코인빈이 DB손보에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배상금은 피해 회원들의 보상에 전액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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