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암호화폐 규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태국이 암호화폐 과세 방안과 ICO(암호화폐공개) 관련 규칙을 확정해 다음달 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재무부는 이날 주간회의에서 모든 거래와 수익을 포함하는 정부의 세금체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부가세 7%를 내야 하며 수익에 대한 양도세는 15%가 된다. 또 ICO를 추진하는 단체는 90일 이내에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해야 한다.
아피싹 딴띠워라웡 태국 재무장관은 법안의 목표가 ICO 등 암호화폐 거래 금지가 아닌 개인 투자자 보호라고 설명했다.
태국 정부는 암호화폐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블록체인 기반 기술은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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