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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CO 합법화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박병화 | 기사입력 2018/04/06 [15:29]

일본, ICO 합법화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박병화 | 입력 : 2018/04/06 [15:29]

 

 

일본 정부가 후원하는 연구 그룹이 ICO(가상화폐공개)를 합법화 하고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5일(현지시간) CCN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학자, 은행가 및 비트플라이어(bitFlyer)의 CEO를 포함한 테스크포스인 일본의 ' ICO 비즈니스 리서치 그룹'(Japan’s ICO Business Research Group)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가 ICO를 합법화하고 명확한 업계 규칙 및 관행을 확립하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투자자를 식별하고,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추적하며, 돈세탁을 방지하고, 기존 부채 및 지분 보유자를 보호하는 규칙들이 포함돼 있다.

 

제안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ICO 운영자는 모든 참여자에 대해 KYC(고객확인제도)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ICO 시행 전에 기여자 및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프로젝트가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백서에 나와있는 로드맵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규제 당국이 ICO 구조를 제한하거나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규제를 포함해 미래에 보다 세부적인 규칙을 채택해야 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이달 초안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정식 법으로 발효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일본 금융청이 번성하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현재 금융청은 다양한 일본 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업 개선 명령을 발표했으며, 미스터 익스체인지(Mr. Exchange)와 도쿄 게이트웨이 등 일부 거래소는 규정을 준수할 수 없다며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은 지난 4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해 16곳이 등록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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