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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화폐 취급은행 점검…"유사수신 범죄 급증"

박병화 | 기사입력 2018/04/09 [14:15]

금융당국, 가상화폐 취급은행 점검…"유사수신 범죄 급증"

박병화 | 입력 : 2018/04/09 [14:15]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소와 거래하는 3개 은행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관련 현장 점검을 한다고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해당은행은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으로 현장 점검 기간은 19일부터 25일까지 예정돼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30일부터 적용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수정·보완사항을 발굴하고자 이번 검사를 한다. 

 

점검대상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제공 여부와 취급업소 거래규모(보유계좌 수, 예치금 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 

 

현재 농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제공한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를 하지는 않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계좌 아래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가 다수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돼 포함됐다. 

 

중점 점검사항은 지난 1월 1차 현장점검 결과 미흡 사항 개선 여부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일반법인·개인계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의 적정성 준수 여부 등이다. 

 

한편 같은 날 금융감독원은 ‘2017년 유사수신 혐의업체 특징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가 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2017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198건 증가한 71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해 가상화폐공개(ICO) 등을 빙자한 유사수신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유사수신 신고 건수는 2016년 5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453건을 기록했다.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건수는 153건으로 2016년 151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업체를 가장한 사기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상화폐·크라우드펀딩 등 투자사업을 가장한 경우가 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유사수신 혐의업체들은 부동산 사업, 쇼핑몰, 보석광산 개발 업체 가장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 및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합법적인 금융회사인 것처럼 가장하므로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사수신업체는 사실상 수익 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거짓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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