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한 베트암,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사기를 비롯해 각종 프로모션을 통한 사기가 횡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의 유통과 이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7000억원 가량의 가상화폐 사기 사건이 벌어져 베트남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일간 베트남뉴스는 11일(현지시간)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호치민 시에서 3만2000여명이 6억6600만 달러에 달하는 가상화폐 사기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모던 테크'라는 업체는 아이판(iFan)이라는 가상화폐에 1000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4개월 내 원금의 48%를 이자로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혹하고, 다른 사람이 가상화폐를 사도록 유도하면 수수료 8%를 지급한다고 꼬드겨 단기간에 거금을 모았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말 가상화폐 가격이 세계적으로 폭락하며 아이판의 가치가 단위당 1 센트로 떨어지자 원금과 이자 지급을 중단했다.
대신 아이판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단위당 5 달러로 책정해 현금 대신 지급하다 갑자기 영업을 중단하며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피해자 수십 명이 모던 테크 본사로 알려진 호치민 시의 한 건물로 찾아갔지만, 그 곳은 유령 건물이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총리는 경찰수사와 함께 베트남중앙은행에 가상화폐 단속과 규제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12일(현지시간) 포브스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4주간 32개 가상화폐 프로모션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사기성이 짙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대상 32개 가상화폐 프로모션 중 5개는 투자위험에 대한 안내 없이 월 40% 수익률이라는 기막힌 홍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중 20여개 가상화폐는 아예 법인 주소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주소가 없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법적 절차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는 모델을 활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을 전문가로 둔갑시켜 회사를 홍보하게 하거나 유명인의 사진을 본인 동의도 없이 버젓이 회사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싣는 배짱을 선보이기도 했다고 텍사스증권거래위원회는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한국 금융감독원은 ‘2017년 유사수신 혐의업체 특징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가 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2017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198건 증가한 71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해 가상화폐공개(ICO) 등을 빙자한 유사수신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유사수신 신고 건수는 2016년 5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453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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