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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트코인 1,244% 급등…각국 규제 현황은?

박병화 | 기사입력 2018/04/30 [17:43]

지난해 비트코인 1,244% 급등…각국 규제 현황은?

박병화 | 입력 : 2018/04/30 [17:43]

지난해 말 가상통화(암호화폐, 가상화폐)의 대장 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2016년말 대비 1,244% 상승했다. 또한 전체 가상통화의 시가총액은 5,725억달러로 추정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7 지급결제 보고서’에 따른 것.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의 가격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2017년말 12,952달러로 2016년말(964달러) 대비 1,244% 상승했다.

 

▲ 2017 지급결제 보고서(한국은행)     © 코인리더스



2017년 4월 일본의 개정 '자금결제법' 시행 등으로 상승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7월 비트코인 하드포크 우려, 9월 중국 규제로 하락했으나 11월 시카고선물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출시 등의 영향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했다. 국내 가격의 경우 국내 수요의 급증, 제도적 요인 등에 따른 공급 제약으로 해외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비트코인 이외 신종 가상통화(Alt-coin)의 개발 및 거래 확대도 동반됐다. 2017년말 현재 세계적으로 1,335종의 가상통화가 거래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5,725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 2017 지급결제 보고서(한국은행)     © 코인리더스



가상통화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환소 이용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자금세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가상통화 시스템 자체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분산원장방식으로 구현되어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법화와의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환소의 경우 중앙화되어 있고 보안체계도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해킹 공격에 취약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거래 규모에 맞는 전산설비 구축, 소비자 재산 분리 관리, 이용약관의 공정성,충분한 자본금 등 안전망 구비 여부 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거래가 익명화되고 있고 국가 간 거래가 자유롭다는 특성상 가상통화가 자금세탁 경로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보비대칭을 악용한 다단계판매 방식의 사기, 유사수신, 시세조종 등 연관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가상통화는 디지털혁신 흐름 속에서 새롭게 출현한 것으로 법적 성격의 정립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에 주요국들도 현재로서는 가상통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주로 소비자 보호, 불법행위방지 및 조세형평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요국의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등에선 가상통화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 과세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 .

 

미국의 경우는 가상통화를 자산(property)으로 보고 이를 이용한 물품·서비스 구매, 가상통화 매매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일본은 가상통화를 상품으로 보고 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할 때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가상통화 매매차익 등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관련 세금을 부과한다. 이들은 모두 조세 형평을 고려해 가상통화에 세금을 책정한다. 다만 가상통화의 성격을 자산, 상품, 지급수단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해 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도 차이를 둔다.

 

ICO(가상통화 공개)의 경우 주요국에서는 대체로 기존 증권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ion)는 ICO 조달자금에 대한 대규모 해킹사건14)을 계기로 2017년 7월 증권거래에 해당하는 ICO에 대해 연방증권법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스위스는 2017년 9월 ICO 사업자들이 금융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아 야 한다는 점 등을 명시하는 ICO 지침서를 발간한 데 이어 2018년 2월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한 ICO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동 가이드라인에는 ICO 결과 발행되는 증표의 유형별로 자금세탁방지법과 증권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졌다. 

 

반면 중국은 가상통화가 다단계판매나 불법 자금조달수단 등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2017년 9월ICO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국가에서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세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가 가상통화를 사거나 가상통화로 물품을 구매할 때 부가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어서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은 부과세를 매기지 않았고 당초 부가세를 부과하던 일본, 호주도 작년 7월부터 비과세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아직 가상통화 관련 세법이 없다. 정부는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소득에 어떤 세법을 적용할지 논의 중이다.

 

앞서 지난 3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선 가상통화를 의제로 설정, 각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기준 이행을 약속하고 FATF가 꾸준히 점검하자는 데 뜻을 모으기도 했다. 가상통화 거래 특성상 개별 국가 규제 노력 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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