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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안) 나왔다!

김진범 | 기사입력 2018/05/02 [18:42]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안) 나왔다!

김진범 | 입력 : 2018/05/02 [18:42]

▲ 출처: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 코인리더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김형주 이사장, 박창기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홍의락의원실과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5월 2일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는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안(블록체인 기본법) 제안과 토론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법제도와 장애요소 제거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이 퍼스트 무버로서 블록체인산업을 주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도 법제 정비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블록체인산업진흥을 위한 관련 법의 제정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필요한 법제도 장치를 마련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조발제는 ‘한국 블록체인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박창기 회장(팍스데이터테크 대표)이 맡았다. 박창기 회장은 "기존 인터넷이 복사본이라면 블록체인은 원본에 해당한다. 증권거래, 부동산거래 등에서 제3자 신뢰기관 없이 안전한 거래가 완성될 것"이라 강조했다.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블록체인기본법안) 설명 및 제안은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발표했다.

 

김경환 변호사에 따르면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의 목적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촉진’이기 때문에, 제3장은 전자에 대해, 제4장은 후자에 대해 각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장과 제2장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촉진’에 관한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 토큰이 지불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며 "예금 성격을 갖는 자산형 토큰은 은행법, 여러 성격이 혼합된 토큰은 여러 법률을 중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토큰 거래는 대부분 상거래로 상법이 적용된다"고 했다.

 

블록체인 산업의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안) 제안이어서 여러 영향과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작성주체를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금융분야와 비금융분야로 구별해,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비금융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작성주체로 제안했다. 블록체인 산업이 핀테크(fintech) 영역에서 약진하고 있는 산업적 특성과 금융규제의 복잡다기성을 고려해 금융 분야를 구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를 두는 것도 제안했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해 연구개발의 촉진, 연구과제 등의 지정,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창업지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 표준화의 촉진, 블록체인 표준의 제정, 블록체인의 국제 표준화의 추진, 블록체인 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세제지원, 영향평가, 부처간 협력조정, 공공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수요 확대,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이어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을 좌장으로 패널토론을 했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재형 융합신산업과 과장, 금융위원회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 기획재정부 임상준 신성장정책과 과장,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김택환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가 패널토론에 참석했다. 박창기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회장과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도 토론에 함께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ICO(암호화폐공개) 허용을 비롯, 블록체인산업을 정부 제도권 하에 두는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발의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실은 10명의 공동발의 의원을 확보해 연내 블록체인기본법을 발의,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 출처: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 코인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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