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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XRP 미등록증권' 판결에 항소 결정...리플 CEO "세금 낭비" 맹비난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4/10/03 [08:29]

美 SEC, 'XRP 미등록증권' 판결에 항소 결정...리플 CEO "세금 낭비" 맹비난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4/10/03 [08:29]

▲ 리플(XRP)     ©코인리더스

 

리플(XRP)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9% 넘게 하락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과의 소송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합하면서 투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0월 3일(한국시간) 오전 8시 22분 현재 시가총액 7위 암호화폐 XRP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9.04% 내린 0.5443달러를 나타냈다. 리플은 이날 최고 0.6058달러에서 최저 0.5307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날 유투데이에 따르면 SEC가 리플과의 소송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 마감일은 10월 7일까지였다. 

 

작년에 뉴욕 남부지구 연방 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XRP의 2차 판매를 비증권으로 인정하며 리플에게 중요한 승리를 안겨주었지만, 프로그램적 판매와 기관 판매 간의 차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미국 SEC가 리플 소송과 관련 항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이에 대해 비판했다.

 

갈링하우스는 SEC의 항소가 세금 낭비이며, XRP의 비증권 지위는 항소 여부와 관계 없이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알데로티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나 손실이 없으며,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상대로 법적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차항소(cross appeal)를 제기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차항소는 한쪽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면 상대편도 이에 대응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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