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시가총액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호화폐 리플(XRP)을 발행하는 리플 랩스(Ripple Labs)와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최고경영자(CEO)가 증권법 위반과 리플 가격 조작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고 5일(현지시간) 이더리움월드뉴스가 전했다.
XRP는 은행 간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기업 리플이 발행한 암호화폐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리플에 제기된 세번째 소송이며, 세 건의 소송 모두 채굴 없는 중앙 집중식 모델인 리플(XRP)이 리플 랩스에게 기회를 제공, '끝없는 ICO(암호화폐공개)'를 통해 1억 달러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리플(XRP)이 증권인지 여부는 오랫동안 논쟁이 되고 있다.
지난달 말 암호화폐 헤지펀드 멀티코인 캐피탈(multicoin capital)의 공동 설립자인 카일 사머니(Kyle Samani)는 "리플(XRP)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공식적으로 증권으로 분류되면 가격이 급락할 것"이라면서 리플이 증권이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개진했다. 또한 개리 겐슬러 전 연방 상품선물위원회(CFTC) 위원장도 한 외부 강연에서 “이더리움과 리플코인(XRP)의 경우 당국 규정에 따르지 않는 증권으로 볼 수 있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다”고 경고했었다.
반면 지난 4월 시장 전략 수석인 코리 존손(Cory Johnson)은 인터뷰를 통해 “XRP는 증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리플의 설립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도 지난 5월 30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가 리플코인(XRP)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회사 이익을 나눠 갖거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으며 리플코인은 실질적인 사용처를 가지고 있는 코인일 뿐”이라며 이는 주식과 같은 전통적인 증권 개념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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