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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기각! 리플-SEC 공동 요청에 법원 ‘단호한 일침’...XRP 4%대 하락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25/06/26 [23:06]

또다시 기각! 리플-SEC 공동 요청에 법원 ‘단호한 일침’...XRP 4%대 하락

김진범 기자 | 입력 : 2025/06/26 [23:06]
리플(XRP) vs SEC/챗GPT 생성 이미지

▲ 리플(XRP) vs SEC/챗GPT 생성 이미지     ©

 

미국 연방법원이 리플(Ripple)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동 요청을 기각하며 XRP 소송에서 또다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재판부는 두 당사자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존 판결을 바꿀 ‘예외적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6월 2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리플과 SEC가 제출한 ‘인디케이티브 룰링(indicative ruling)’ 공동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공동으로 리플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 해제와 벌금 감경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레스 판사는 “사법 시스템은 판결의 종국성을 보존해야 하며, 이를 바꾸기 위해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예외적 상황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다는 사유만으로 기존 판결을 뒤집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은 리플과 SEC가 앞서 절차적 이유로 기각된 동일한 요청을 다시 제출한 지 2주 만에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양측의 주장이 ‘예외적 사정’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토레스 판사는 “사건 당사자 간의 판결이 아닌, 법조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기존 판결의 공공성을 부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SEC의 입장 변화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초기에는 리플의 행위가 ‘무모하고 지속적일 가능성’이 있다며 영구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SEC가, 이제 이를 해제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일관성을 결여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리플의 법 위반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리플은 별도로 “금지 명령이 있든 없든 자사는 여전히 증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토레스 판사는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이로써 XRP 소송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고, 리플의 법적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현재 XRP는 24시간 전 대비 4% 이상 하락한 2.1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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