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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커스터디 규칙 등 핵심 제안 철회…암호화폐 업계에 ‘대승’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25/06/13 [20:00]

美SEC, 커스터디 규칙 등 핵심 제안 철회…암호화폐 업계에 ‘대승’

김진범 기자 | 입력 : 2025/06/13 [20:00]
사진=SEC X 이미지

▲ 사진=SEC X 이미지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위원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주요 규제안들을 전면 철회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업계는 이를 규제 혁신의 신호탄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6월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은 SEC가 ‘커스터디 규칙(Custody Rule)’과 ‘3b-16 규칙’ 등 주요 제안들을 공식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규제로 평가받아왔으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겐슬러 체제에서 제안된 것이었다.

 

가장 주목되는 커스터디 규칙은 투자 자문사가 고객 자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접근 권한이 있는 경우, 이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제안은 암호화폐 자산도 포함해, 자산 수탁을 자격 있는 커스터디 기관에 맡길 것을 요구함으로써 업계의 은행 접근성을 더욱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SEC는 탈중앙화 거래소(DeFi)를 포함한 플랫폼을 ‘국가증권거래소’로 간주하고 등록을 요구하려 했던 3b-16 규칙도 함께 철회했다. 이는 많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증권거래소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무를 발생시켜, 산업 전반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던 조항이다.

 

이 외에도 SEC는 사이버보안 위험 관리 강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 요건 강화 등 투자사 대상의 규제안도 함께 폐기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를 겐슬러 체제의 ‘강압적 규제’에서 벗어나, 명확한 규제 체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코인베이스(Coinbase)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리월은 “3b-16, 커스터디 규칙 등 겐슬러의 미완 규제안들이 모두 사라졌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과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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