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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SEC 합의, 끝내 좌절? 법원은 왜 거절했나...XRP 5% 급락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25/05/16 [06:39]

리플-SEC 합의, 끝내 좌절? 법원은 왜 거절했나...XRP 5% 급락

김진범 기자 | 입력 : 2025/05/16 [06:39]
리플

▲ 리플     ©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합의안이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리플과 SEC가 공동 제출한 합의안 검토 요청을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기각하며, 최종 판결을 철회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5월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과 SEC는 제2순회항소법원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할 경우 토레스 판사가 합의를 승인할지를 사전에 확인받기 위해 '유도적 판결(indicative ruling)'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요청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합의안에는 리플에 대한 금지명령 해제와 민사 과징금을 기존 1억 2,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감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SEC 역시 금지명령 철회를 요청하는 등 상당한 양보를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레스 판사는 최종 판결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오로지 '예외적 사정'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다. 새롭게 발견된 증거나 사기와 같은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 명령을 수정할 의무는 없으며,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결문에서 "양측은 금지명령 철회 및 민사 과징금 대폭 감경이라는 중대한 변경을 위해 넘어야 할 높은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고 명시하며,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함을 강조했다.

 

결국 토레스 판사는 2024년 8월 내려진 최종 판결을 철회할 '유효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리플과 SEC는 절차적 오류를 수정해 재차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기각 결정은 향후 재심에서도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XRP는 이번 기각 이후 24시간 기준 5.4% 하락한 2.4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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