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가상 자산'과 '암호 자산'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면서도, 이를 증권, 디지털 화폐, 기타 금융 자산으로는 분류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암호화폐를 독립적 디지털 자산군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로, 향후 규제 체계 마련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현재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갖추지 못했지만, 이번 입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을 글로벌 수준에 맞추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감시 목록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해당 법에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인정 외에도,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술의 전국적 통합을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한국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세계 각국의 디지털 자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은 암호화폐 합법화를 위한 규제를 준비 중이며, ‘비트코인 전략 비축(Strategic Bitcoin Reserve)’ 계획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역시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국가 비트코인 비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일랜드도 유사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베트남의 이번 행보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있어 선도적인 움직임으로,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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