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캐나다, 일본 등 해외 증권거래소에선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 도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국내 자본시장도 블록체인 활용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검증하고 기록·보관함으로써 공인된 제3자(중앙집중기관) 없이도 거래 기록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인프라 기술로,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블록체인(Blockchain)과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기술을 구분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로 통칭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은 '해외 증권거래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최근 해외 증권거래소는 운영비용 절감과 거래기록의 신뢰향상 등을 목적으로 증권거래 시스템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외 증권거래소들은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소와 금융회사, 예탁결제회사 등 허용된 거래 주체가 노드(Node)로 참여하는 폐쇄형 블록체인의 형태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네트워크 연결점을 의미하는 노드는 거래 합의과정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서버를 지칭한다.
일례로 호주증권거래소(ASX)의 경우 허가받은 참여자만이 전용선을 통해 노드로 참여하는 형태의 대표적인 폐쇄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꾸리고 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노드인 동시에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해외 거래소는 개념증명(PoC)과 프로젝트 발굴·추진을 통해 자본시장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활용 가능성을 검토했고, 비상장 장외시장(private market)의 증권발행 기능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면서 기존 증권거래시스템을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
이밖에 해외 증권거래소는 발행과 매매, 청산, 결제, 권리관리 등 증권거래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검토하고 추진 중이며, 여기에 더해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스타트업과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으로 거래원장의 분산저장으로 인한 보안성과 투명성 등을 꼽았다. 하지만 거래처리 속도와 용량 등의 확장성(Scalability)이나 거래의 착오 또는 실수의 취소·정정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금감원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경우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대상 업무를 명확히 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해 프로젝트별로 개념증명, 시범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야 하고, △제한적으로 분산화된 네트워크를 구성해 증권거래시 처리속도 향상 및 안정성 등을 확보해야 하며, △ 업권과 기관의 경계 없이 산업 전체적인 협력을 통해 증권거래 全영역에서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 검토하고, 글로벌 컨소시엄 참여 등을 통해 기술표준화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한편, △국내 자본시장 참여자와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협업을통해 상호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 및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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