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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계좌 실명전환 거부하면 '과태료'

박병화 기자 | 기사입력 2018/01/14 [13:40]

가상화폐 거래계좌 실명전환 거부하면 '과태료'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8/01/14 [13:40]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일명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부터 도입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통해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가상화폐 규제는 점진적으로 시장을 진정시켜 질서 있는 퇴장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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