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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국, 암호화폐 법제화 어떻게 하고 있나?

박병화 기자 | 기사입력 2018/01/19 [14:36]

해외 각국, 암호화폐 법제화 어떻게 하고 있나?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8/01/19 [14:36]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관영, 신용현 오세정, 채이배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전 세계 주요국 암호화폐 법제화 현황을 정리해봤다.

 

전 세계 주요국, 금지 대신 '제도화 통한 관리' 추세


2013년을 기점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또는 유보적이었던 국가들이 점차 새로운 결제수단 또는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경우 2013년 9월 비트코인을 지급 결제 수단으로 규정했고, 이 과정에서 독일 내 비트코인 커뮤니티, 비트코인 협회 등이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년 이상 장기 보유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유예하는 등 증권과 같은 기존 자산시장과 달리 새롭게 등장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과세 입장을 천명하기도 했다.


영국은 2017년 6월 금융감독청(FCA)이 금융규제차원에서 시중은행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막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4년 암호화폐 거래에 부과하던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기도 했다.


자국의 법정화폐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 글로벌 경제가 불안정해질 때마다 환율 문제로 고초를 겪는다는 공통점을 지닌 일본과 스위스는 가장 진취적이고 담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비트코인이 대체투자처로 각광을 받게 되는 상황이 이들 국가의 환율 정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기도 한다.


일본은 2014년 가상 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 파산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가제를 도입하고 금융 당국도 관리·감독에 나서고 있다. 2016년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 암호화폐를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재산상의 가치로 규정했다. 화폐냐 재화냐의 소모적인 논쟁에 함몰되지 않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새로운 대상을 받아들인 해석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규제의 포인트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두고 등록제를 통해 건전성 규제를 시행, 정책적 효과를 증대하고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실사구시적 접근이 돋보인다.


개정된 자금결제법은 이용자 보호,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며, 암호화폐 교환업자는 고객이 암호화폐를 본원통화(또는 외환)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수수료 및 기타 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지니게 됐다.

 

얼마 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자금결제법상의 거래소 등록을 마친 업체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11개 업체로 알려져 있다.


스위스는 별도의 인허가 없이 암호화폐 취급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암호화폐 취급업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 건정성 규제를 받거나 자율규제조직의 회원이 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직접 규제를 선택한 업체는 전무하고 대부분의 업체들은 자율규제 기구 결성 및 가입을 통해 간접 규제를 받고 있다.


한편 2013년 이후 2016년까지 세계 치대 암호화폐 거래 규모를 형성했던 중국은 지난 9월부터 강력한 규제와 함께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신규 ICO를 통한 융자 전면 중단, 중앙집중식 거래소 플랫폼 내에서 법정화폐와 암호화폐간 매수/매도 불가 방침에 따라 한 때 90%에 이르기도 했던 위안화의 비트코인 거래 점유율은 현재 5% 미만으로 감소했다.


중국은 지난 2일에는 자국의 가상 화폐 채굴 업체들에 '비트코인을 생산·영업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가상 화폐 채굴을 금지한 것이다.


다만 우리 금융당국에서 이야기 하듯이 거래가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다. 거래소의 오더북을 통한 거래는 금지되었지만 거래소가 에스크로-중개를 담당하는 C2C 거래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상황은 다소 복잡하다. 2016년 플로리다주 법원은 비트코인의 통화로서의 성격을 부정한 반면 2017년 뉴욕연방법원은 이를 인정하는 등 각 주별로 상이한 대응양상을 보이고 있다.


뉴욕주는 2015년 비트라인센스를 도입해 비트코인 취급을 허가제로 규정했다. 국세청(IRS)은 연방과세목적상 비트코인을 재산(prperty)으로 판단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비트코인 선물을 2017년 12월 18일 상장했고, 이에 앞서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도 같은 달 10일 상장했다. 즉 금융상품으로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 코인베이스의 GDAX, 윙클보스 형제의 Gemini 거래소 등은 은행법에 준하는 면허를 획득하고 합법적으로 성업 중이다.


이 밖에 캐나다와 스웨덴 등이 진일보한 입장과 규제방향성을 취하고 있다.


2017년 10월 캐나다 증권위원회는 암호화폐와 ICO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전담팀을 구성했다. 또한 비트코인을 공식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과세안을 준비 중이며, 중앙은행 차원의 암호통화인 'CAD 코인' 도입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은 2017년 10월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중앙은행 암호통화인 'e-크로나' 도입을 연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에는 이미 크로나와 비트코인을 교환하는 것은 지급수단 간 교환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 면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이 가장 급변하는 국가 중 하나다. 줄곧 전면 금지라는 원론적이고 강압적 태도로 일관하다가 올 들어 급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만들라고 정부에 지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암호화폐를 관리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러시아 재무부는 최근 모스크바 증권거래소를 통해 가상 화폐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호주와 인도에서도 가상 화폐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2013년 비트코인 사용을 전면 금지했던 인도 역시 입장을 선회하고 2017년 9월부터 과세안 마련 등 규제체계 마련에 돌입했다. 가상 화폐를 상품으로 간주하고 거래 때마다 12~18%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도 최근 국세청이 가상 화폐의 거래를 추적하는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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