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홀' 가상화폐 거래소에 과태료 부과
최정인 기자 | 입력 : 2018/01/24 [15:48]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가상화폐 거래소 8곳에 총 1억4천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 이런 제재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아울러 위반행위 즉시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도 결정했다.
해당 업체는 두나무(업비트)·리플포유·씰렛(코인피아)·이야랩스·야피안(유빗)·코빗·코인원·코인플러그로 업체별로 1천만∼2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위반 사업자들은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방통위는 작년 10월 10일∼1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0곳의 보안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서버 구조상 조사가 불가능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 모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통화 투기와 취급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 이용 시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방통위도 향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관련 사업자가 확인될 경우,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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