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드, 법인계좌 '보이스피싱' 악용…입출금 제한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8/01/30 [10:54]
암호화폐 거래소 코미드의 법인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입출금 서비스가 정지됐다.
코미드는 지난 23일 KB국민은행 대표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전자금융사기계좌’라는 신고가 접수돼 법인명의 계좌 5개의 출금이 정지됐다고 29일 밝혔다.
코미드에 따르면 회원 곽 모씨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보이스피싱으로 불법 취득한 1억 2600만원을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입금한 뒤 총 10회에 걸쳐 암호화폐 거래를 했다.
코미드 측은 “보이스피싱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계좌가 아니나 신고금액인 1억2600만원에 대한 지급정지에 대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6만여 회원의 원화가 예치돼 있는 코미드의 총 5개 계좌 모두에 지급정지를 한 상황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코미드는 공지를 통해 현재 정상화에 힘쓰고 있으며, 회원들의 자산은 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주중에 업무처리에 대한 구체적 방향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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