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달러를 예치하면 채굴기에 투자해 월 3∼12%의 수익을 제공한다고 홍보한 뒤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이 업체는 "최소 250달러부터 채굴에 참여 가능하다. 투자 아닌 예치 개념이어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았다. 기존 투자자가 새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보너스를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했다.
경찰은 일부 투자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이미 고소한 피해자 이외에도 모두 500억원 넘는 피해를 본 50여명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A씨와 업체 감사·사내이사 등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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