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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가상화폐는 유동자산이다"

박병화 기자 | 기사입력 2018/02/22 [16:39]

회계기준원 "가상화폐는 유동자산이다"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8/02/22 [16:39]

 

한국회계기준원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재무제표에서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환금할 수 있는 자산 또는 전매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현금, 예금, 일시소유의 유가증권, 상품, 제품, 원재료, 저장품, 전도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21일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질의한 가상화폐 회계기준 관련 질의회신 위원회를 열어 빗썸 측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돼 보유목적이나 현금으로 실현될 예상 시점을 고려해서 보유 목적이 1년 미만은 유동자산으로, 1년 이상은 비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유동자산은 기업의 자산 중 유동성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자산을 가리킨다. 

 

또 회계기준원은 "자산가치는 거래량과 거래빈도가 높아 가격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활성시장이 있는 가상화폐의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활성시장이 없는 가상화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며, "가상화폐의 장부가액이 처분예정가보다 낮은 손상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아직 초안 단계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늦어도 다음달까지 가상화폐 회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은 2015~2016년 지성회계법인, 2017년 대현회계법인을 통해 외부감사와 실사를 받았는데, 전자화폐라는 계정으로 당좌자산 처리했다.

 

당좌자산은 현금·주식과 같이 1년 내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돈이 얼마가 들어올지 측정이 가능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한다. 또 공정한 방법에 의해 평가돼야 한다. 상품·제품·원재료 등 복잡한 판매과정을 거쳐야 현금화가 가능한 재고자산보다 환금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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