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는 "고래(대형 투자자)들은 SEC의 2020년 소송이 시작된 후에도 XRP의 잠재력을 믿고 계속 축적(매집)하고 있다"며 "고래가 XRP를 축적하는 이유는 우선 리플이 SEC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또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출시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XRP가 이 분야에서 주요 하이라이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한편 블록체인 기업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진행 중인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약식재판 자료의 봉인(비공개)을 요청할 수 있는 마감 기한을 내년 1월 4일까지로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리플-SEC 양측은 전날 법원에 이러한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으며, 약식재판 자료의 봉인 여부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당 서한에서 양측은 서로의 모션(판사에게 무언가를 공식으로 요청하는 절차)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은 1월 18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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