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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보호 신청' FTX의 바하마 청산인, 美 법원에 "고객정보 접근 허용해달라"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2/11 [08:28]

'파산보호 신청' FTX의 바하마 청산인, 美 법원에 "고객정보 접근 허용해달라"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2/12/11 [08:28]



파산보호를 신청한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바하마 청산인이 미 법원에 FTX 고객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 달라는 긴급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하마는 FTX 본사가 있는 곳으로, 바하마 규제당국은 지난달 다국적 회계 감사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등을 임시 청산인으로 임명한 바 있다.

 

임시 청산인은 채권자에게 자산을 나눠주지 않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기 전까지 회사의 자산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신청은 FTX가 지난달 미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자산 동결 등을 위해 외부의 접근을 차단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청산인 측은 "아마존과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된 중요한 재무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차례 접근을 시도했으나, FTX 측으로부터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FTX는 미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한 뒤 샘 뱅크먼-프리드는 최고경영자(CEO)가 물러나고 존 J. 레이 3세가 파산보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이 조치가 승인된다고 해도 미국의 파산보호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자신들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고객 월렛(지갑) 주소와 잔액, 입출금 기록, 거래 및 회계 데이터 등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정보 접근이 안 되면 바하마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고, 바하마에 있는 FTX 디지털의 자산이 없어질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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