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을 앞둔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간 연기됐다.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시점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재석 271인 중 찬성 238인, 반대 10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됐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250만 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날 법안이 처리되면서 내후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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