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박찬대 의원이 공동으로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가상화폐,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세계 주요국가의 가상화폐 규제 사례를 분석하고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일본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와 중국, 영국, 스위스, 러시아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소개했다.
세계 주요국가들은 가상화폐의 성격을 지불수단, 자산, 증권 등 여러 가지로 바라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가상화폐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우호적인 정책을 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지난해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정의하고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했다. 또 11월 가상화폐를 보유자산으로 인정하는 기업 회계기준을 발표했다. 또, 일본에는 16개(지난해 12월 기준)의 가상화폐 업체가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금융감독청(MAS)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중개업체나 거래에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가상화폐 공개(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스위스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규정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 핀테크 양성을 위해 가상화폐 기반 은행을 고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투명성을 우선한 가상화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영국은 가상화폐를 사적 화폐로 취급한다. 가상화폐 발행과 관련한 규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조폐국에서 금에 대응하는 가상화폐 로얄골드민트를 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는 가상화폐에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기조가 달라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가상화폐 발행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월 재무장관이 디지털자산과 가상화폐 공개 규제법안 초안을 제출했다.
반면 중국은 가상화폐에 가장 엄정한 잣대를 갖고 있다. 가상화폐공개(ICO)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가장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다.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라마다 통일된 견해는 없지만, 자국 사정에 맞는 가상화폐 정책을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 실정에 맞는 균형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화폐 규제는 규제 안정성과 지속성, 일관성 등이 필요하다”며 “가상화폐 기술의 잘못된 이용에 주목하면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비트렉스의 빌 시하라 최고경영자(CEO)와 키란 라이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참석했다. 비트렉스는 두나무와 제휴를 맺고 업비트를 출범해 국내에도 잘 알려진 거래소다.
시하라 CEO는 “현 시대는 각국 인터넷 경쟁력에 따라 경제적 지위가 좌우된다”며 “10년 후에는 블록체인 생태계에 따라 국가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인호 교수(고려대)는 “빠르고 적절한 규제가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 자칫 국부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으니 적절한 규제로 블록체인 시장을 키워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비트코인의 폭등세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만 약 300만 명이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고 추산된다. 비트코인 시세의 급변이 실물 경제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가 된 것이다"면서,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통화의 장점은 살리고, 예상되는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때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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