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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가상화폐 거래 및 이용자 보호 위한 법률안 발표

김진범 | 기사입력 2018/03/05 [15:33]

변협, 가상화폐 거래 및 이용자 보호 위한 법률안 발표

김진범 | 입력 : 2018/03/05 [15:33]

 

 

가상화폐(암호화폐, 가상통화) 거래 관련 법규정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법적측면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올바른 관리와 이용자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병국 의원과 공동으로 ‘법적 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보호 세미나’를 열고, 가상화폐 TFT(태스크포스팀)이 마련한 '가상화폐 거래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이광수 변호사는“가상화폐를 둘러싼 여러 쟁점 중 이용자 보호와 가상화폐 산업 발전 가능성, 두 가지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법률안에는 구체적으로 '거래방식 제한', '자기매매 제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공매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장곤 변호사는 “거래소는 중개에만 충실하고 시세를 조종하지 못 하게 했다”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해킹 관련 규정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소 개설 기준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자격', '20억원 이상 자기자본 보유', '가상화폐매매업 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력·물적 설비 보유' 등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병국 의원은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못한 채 정책에 혼선을 보이면서 시장혼란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혁신마저 발목 잡히고 있다”며, “정부, 국회, 업계, 전문가, 법조계가 모두 모여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와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법의 틀에 포함해 규율할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가능성이 될 가상화폐 기술혁신의 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를 규율할 별도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에 마련해둔 법률안을 수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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