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당국이 8일 가상화폐 거래소 2곳에 업무정지명령을 내리는 등 총 7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발표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금융청은 비트스테이션과 FSHO 등 2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고객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1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일본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청은 이들 두 업체와 지난 1월 사상 최대 규모인 580억엔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킹으로 도난당한 코인체크를 포함한 7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고객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책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업무개선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코인체크의 해킹 도난사고가 발생한 뒤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금융청은 코인체크 해킹 사태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금융청은 코인체크 해킹 문제를 방치하다간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코인체크를 포함한 일본 전역의 16개 가상화폐 거래소 중 일부 업체와 유사 사업자 16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왔다.
한편, 와다 고이치로 코인체크 최고경영자(CEO)는 8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유출된 넴(NEM·뉴이코노미무브먼트)의 소유자 약 26만명에 대해 다음 주까지 보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코인체크는 현재 정지된 거래 서비스도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한 암호화폐부터 다음 주 내 재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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